재판상 이혼사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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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Ⅰ)
  •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승인 2014.08.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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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이성을 만나 사랑하고 혼인하여 가정을 꾸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이런 삶을 꿈꾸며 혼인을 하지만, 모든 일이 뜻한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것이 자신 또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혼사유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거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은 사유를 불문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때에만 인정되므로 배우자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며, 재판을 통해 강제로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혼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민법은 이혼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번 호부터 2회에 걸쳐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혼재판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민법 제840조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Ⅱ. 이혼사유별 검토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소위 `정조의무'라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정행위'란 이러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관계에 한정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배우자를 간통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배우자가 간통사실을 자백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인데, 대법원은 이 경우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민사상 이혼청구를 인정한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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