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동네의원 토요가산제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부담하게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부담하는 초진료가 평일보다 약 500원 오른 4500원이 된다. 내년 10월부터는 500원이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말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초진료 천원을 추가한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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