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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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3.03.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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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할때도 만만치 않은 절차를 겪게 되지만, 이혼을 할때도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이혼을 할때 부부간에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어렵지 않게 이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1. 이혼재산분할

이혼한 부부의 한쪽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가능하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 및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시 , 사실상 이혼을 할 경우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권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 이혼할때 재산문제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이유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부부생활을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부부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의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부부생활에 협력해온 타방의 기여도(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제도입니다.

이혼을 한 후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게 공평하고,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강자인 상대방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남녀평등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혼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현재의 재산정도, 장래전망, 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안된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법원에 청구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등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재산에서 빚은 공제한 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재산을 하나씩 따져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 기여도 등에 따라 분할비율이 정해지는데 전업주부는 평균 4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3. 이혼재산분할을 하는 방법

이혼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1) 금전분할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많습니다.

(2) 현물분할
주거용 건물 및 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치가 감소될 경우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중에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해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 등이 분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일방이 퇴직금을 받았거나 가까운 미래에 받는 경우도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생긴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을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기타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1)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 또는 취소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재산분할계약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3)재산분할과 세금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각자소유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분할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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