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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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Ⅲ)
  •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승인 2014.10.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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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마지막 편으로서,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의미 및 이혼청구 제척기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므1689,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등). 하지만 과연 어떤 경우에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에 대해 위 문구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판례가 이혼을 인정한 구체적 개별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괄호 안 기재는 판례번호를 의미합니다)

2. 구체적 사례

(1)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바 없지만, 단순히 배우자 일방이 주는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 정도로는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 중에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에 더하여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가정의 생계유지 및 자녀교육비를 위한 돈을 아내가 주로 마련하는 등 경제적 곤란 및 심적 고통으로 부부 간 불화, 별거가 장기간 지속된 사안에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3. 8. 14. 선고 2012드단15239).

(2) 배우자의 불치의 정신병(95므90) 및 불치의 조울증(96므608, 615)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정신병적 증세가 있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004므740). 또한 배우자의 육체적 질병은 대체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함이 판례의 태도로서, 이를테면 대법원은 아내가 결혼 당시 건강하였으나 쌍둥이를 임신한 이후부터 심장병이 발병, 출산 후 악화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움을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배척한바 있습니다.

(3) 배우자의 성적 불능으로 정상적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성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만(2009므2413), 임신불능은 이혼사유가 아닙니다(89므365). 한편 전문적 치료와 조렬을 받으면 정상적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일시적 성기능의 장애가 있더라도 이혼사유가 아닙니다(2009므2413)

(4) 배우자 일방의 도박(91므559), 악질적 범죄행위(74므1)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5) 배우자 일방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되지만(96므851), 단순한 신앙차이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중대한 사유를 안 날부터 6월, 사유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혼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이혼청구 당시까지 그 사유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이혼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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