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회원증카드 관련기사 오보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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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회원증카드 관련기사 오보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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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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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과계 모 언론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원증카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언론은 지난 2월 11일 `치위협 회원카드 비회원도 발급?'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치위협 회원증 카드 제휴 카드사가 무리한 회원유치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기사내용은 `Q & A 치위협 회원증카드'에서 “제휴카드 회원증이 `회원증'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에 “정확히 회원증은 아니다”라고 답한 부분이다.

치위협은 앞서 서면답변을 통해 회원증카드가 회원증의 역할을 하고, 예비회원증카드는 발급은 되지만 정확히 회원증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협회가 제출한 답변과 다르게 보도한 것.

치위협은 이에 “정확한 사실전달을 위해 서면답변으로 취재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해, 회원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가중시켰다는 점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요청, 해당 언론은 인터넷 사이트와 지면을 통해 정정보도한 상태다.

치위협 재무위원회는 “정확한 보도가 생명인 언론에서 이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사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도 오보 여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치위협은 이번 기사에 언급된 제휴 카드사의 문제에 대해 국가시험장에 경찰과 임직원을 동원하고 시도회와 대학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최근에는 카드사 임직원에 문제 재발 방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등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치위협은 “카드사 임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제휴사와 무관하게 불법모집인이 자율적으로 활동한 사안이지만 협회를 사칭함으로써 공신력에 치명타를 입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확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원증카드에 관한 일문일답.

1. 신한카드 회원증이 `협회회원증'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님 별개로 회원증이 있나요?
회원증은 현재의 신용카드 겸용 회원증 카드 형태로 유일하다. 우리 협회 회원증은 수차례에 걸친 변천사를 가지고 있다. 종이 재질의 회원증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최초로 플래스틱 형태의 회원증이 발급되었었고, 이 때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교체발급 하던 소모적인 방식을 개선하여 현재의 신용카드 기능 탑재형 회원증카드가 탄생되게 된 것이다.

2. 협회회원이라면 신한카드 회원증을 신청해야하나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회원증카드는 신용카드 사회를 반영하여 효율성을 가미한 형태이다. 회원증이므로 회원 전원의 소지를 권장하고 있으며, 회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카드연회비 면제혜택이 있고 체크카드 기능의 회원증도 선택이 가능하다.

3. 왜 비회원도 회원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죠?
선가입제도 도입 이전에 예비회원증카드를 발급한 시기가 있었다. 이는 회원증카드 할부혜택을 적용하여 협회가입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회원들에 대한 배려책이었다. 그러므로 그 카드는 정확히 회원증이 아니다.

4. 회원카드 발급 시, 협회와 관련해 회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적인 카드 서비스 이외에 카드연회비 면제 및 협회 연회비 3개월 무이자 할부 그리고 최근의 회비탕감제 시행 등 한정 이벤트 시 할부기간 연장서비스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재협상 시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부가할 수 있도록 요구안을 검토하고 있다.

5. 카드사와 MOU로 협회가 받는 혜택은 무엇이며, 어떻게 쓰여지나요?
카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정식 TM방식에 따른 인건비로 충당되며, 개별 발급에 따른 수익금은 전국 시도회 단위로도 수익이 배분되어 각 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카드 사용에 따른 복지포인트도 카드 회원 기념품 및 회관건립기금, 평가원설립 기금, 사이버보수교육 구축비용 등 공적기금으로 용처가 투명하게 명시되어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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