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금연치료 효과 입증, 급여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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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금연치료 효과 입증, 급여화 필요
  • 치위협보
  • 승인 2014.12.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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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서 타당성 밝혀

 

“치과금연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다양한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치과금연치료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가 최근 발행한 `ISSUE REPORT 제4호'에 실렸다.

이번 ISSUE REPORT는 △흡연과 구강건강 △치과 금연치료의 효율성 △금연치료 급여화의 쟁점과 방향 등 3가지의 섹션으로 분류해 금연치료의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인 근거, 금연치료와 관련한 급여화의 쟁점과 방향,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의 타당성, 대한치과의사협회 금연캠페인 활동사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 결과를 수록했다.

특히 흡연은 구강에 일차적 영향을 미치고 금연치료를 치석제거나 임플란트 식립과 병행할 수 있으며 현행 법제도상 금연치료를 위한 상담, 약물요법을 치과의사들이 실시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통해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의 타당성을 제기했다.

연구를 담당한 최용찬 책임연구원은 “최근 담배값 인상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전보다 많은 국민들이 금연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질 것 같다”며 “흡연은 일차적으로 구강을 통해 하는 것이고 구강건강 뿐만 아니라 전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ISSUE REPORT에 따르면 미국 보건당국을 비롯해 WHO 등에서는 금연치료에 다양한 직역이 참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약물치료와 교육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처방은 의사, 치과의사 등이 하고 교육상담은 치과위생사, 약사 등이 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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