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제도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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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도 제대로 알기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2.01.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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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부터 몇 차례에 걸쳐 보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보증을 잘못 서서 잘 살고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망하는 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주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과 의리 때문에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증은 가급적 서주지 않은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하게 보증을 서줘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알아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보증계약이 체결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주채무를 대신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증인이 주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인이 대신 지급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3.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반면, 주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기간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연장됩니다.

4. 보증계약서는 주 계약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적으로는 주 계약서에 보증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후 도장을 찍어 하나의 문서로 동시에 체결합니다.

이때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범위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는데, 보증인은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범위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5. 보증계약이 성립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만큼의 채무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데, 채권자는 주채무자나 보증인에게 동시에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가서 채무이행을 청구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 합니다.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해본 후 보증인에게 다시 청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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