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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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재정비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1.10.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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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지영 작가의 동명소설을 영화로 만든 `도가니'가 매스컴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일 소개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 영화내용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시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마다 정해진 형(刑)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하는데,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減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이때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고, 현재 양형위원회에서는 살인범죄, 노물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횡령·배임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 등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라는 영화에서 화제가 되었던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은 유형의 정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공통원칙, 다수범죄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행유예기준도 집행유예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참작사유의 평가원칙을 마련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처럼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성범죄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은 솜방망이다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임 대법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도 국회청문회 및 대법원장취임식에서 영화 도가니를 언급하며 양형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시 정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 없도록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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