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빚, 내가 다 갚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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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빚, 내가 다 갚아야 할까?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2.04.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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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하여-

 

최근 흥행한 국내영화 `화차'를 보면,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상속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사례는 영화에서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현행법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하에서는 양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한정승인제도와 상속포기는 무엇이며, 양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승계받게 되는데요, 한정승인제도(민법 제 1028조,1029조)는 상속인이 향후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억이고, 채무가 1억5천만원이라고 할 경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재산1억과 채무 1억5천만원을 모두 승계하는데, 다만 채무 1억5천만원은 상속재산1억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포기의 의사표시로 상속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2. 그렇다면 언제하여야 하나요?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 및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3. 3개월의 신고기간을 놓쳐버렸어요. 구제방안은 없나요?

실제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위의 3개월의 신고기간이 짧음으로 인해 한정승인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행 민법에서는 특별한정승인제도(민법 제1019조 제3항)라는 것을 두어 상속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대한 과실 없이 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상속인의 한정승인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은 특별한정승인을 주장하는 자 즉, 상속인이 증명해야 하며, 상속포기제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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