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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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1.08.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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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1억원의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변제기가 도래할 즈음 을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갑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자신의 친동생인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을 경우 채권자인 을은 어떠한 법적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사해해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일반재산이 보족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감소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일반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놓아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으로는 피보전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 존재해야하고, 무자력 상태(채무자의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이므로 수익자나 전득자가 행한 법률행위 등은 취소대상이 아닙니다.

3.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적인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채권자취소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남는 잉여부분은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자산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찾아온 재산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회복되고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며 채권자가 그것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원상회복한 재산으로부터 그의 채권을 변제받으려면 다시 집행권원을 얻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하고 다른 채권자는 배당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자기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거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호에서는 기존 채권자취소권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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