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방사선 장치 등 식별코드로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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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방사선 장치 등 식별코드로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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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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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알기 쉽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 공포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이후부터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예정이다.

대상은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X-Ray 촬영·투시장치(아날로그) △혈관조영장치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C-Arm형 장치 △단층촬영장치(Tomography)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체외충격파쇄석기 △Gamma Camera △CT △MRI 장비 △골밀도검사기 △양전자단층촬영기(PET, PET-CT) △Cone Beam CT △초음파영상진단기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등이다.

의료장비 식별표시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9월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의료기관과 약국 영수증이 세분화 된다.

따라서 영수증에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된다.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된다.

선택진료료도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며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약국 영수증에도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등 4개 세부항목이 표시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노후장비의 품질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이 근절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함께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이 보기 쉬워져 국민의 알권리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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