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빚을 못갚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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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빚을 못갚겠다면?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2.07.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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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탕감제도에 관하여-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변제자력이 없을 경우, 갱생을 위하여 다양한 부채탕감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파산, 개인회생제도, 워크아웃 등과 같은 제도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위 제도들의 개념 및 차이점, 장단점에 대하여 이하에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제도들의 차이에 대해 잘 숙지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이용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제도(법원주체)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권리를 조화하는 공적채무조정제도입니다. 담보부채권의 경우 10억, 무담보채권은 5억의 범위의 일정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내지 반복적으로 일정액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상환부담이 적고, 회생 후에도 전문자격을 보유할 수 있고 사회적인 낙인을 덜 받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에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어느정도 변제자력이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파산제도, 면책(법원주체)

자신의 모든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채무정리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파산선고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시, 면책결정 있게 됩니다.

파산제도의 경우, 채무액에 관계없이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미래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고, 파산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보증인에게는 파산선고효력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3.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주체)

신용회복지원제도로써 사적채무조정제도에 속하는데요,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 이하의 경우, 최저생계비이상의 수입, 자력이 있는 자가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 원금도 50% 감액하여 최장 8년 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인 반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비해 상환부담이 다소 크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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