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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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에 관하여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1.05.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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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단어인 고소와 고발을 혼동하고 계시기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1. 고소, 고발의 의의

고소(告訴) 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행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일반인이 행하는 고발(告發)과 구별됩니다. 또한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핵심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나 진정, 탄원, 투서 등과 구별됩니다.

고발(告發)은 범인,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3자가 신고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하는데, KBS의 소비자고발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신고라는 것도 있는데, 신고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 기타 제3자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수사기관 등에 단순히 해당 사실을 보고하거나 알리는 행위입니다. 고소, 고발과 다른점은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알리는건 신고가 될 뿐입니다. 또한 신고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국민이 의무적으로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보고하는 일도 신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컨대, 출생신고, 사망신고, 전입신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2.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

가.수사의 개시

고소와 고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됩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과 사법경찰관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 탐문 수색 하는 등 수사가 개시됩니다.

나.소송조건이 된다.

(1) 고소의 경우, 친고죄에 있어서 소종조건이 됩니다. 다만, 간통죄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2) 고발의 경우, 관세법 제200조 및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있어서 소송조건이 됩니다. 다만, 고발은 일반적으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합니다.

다.고소, 고발의 제한이 같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고소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고발의 제한에 준용됩니다.

※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중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 고발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본인이나 부인·남편의 조부모, 부모는 고소·고발하지 못합니다.

라.고소·고발의 방식과 고소·고발의 취소의 방식이 같다.

(1)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합니다.

(2) 고소·고발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취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방식은 고소·고발의 경우와 동일하며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합니다.

만약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고소·고발의 차이점

가.대리인 허용 가능여부

(1) 고소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고소가 인정되나, 고발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16세의 여고생 甲은 이웃 청년 乙에 의해 강간을 당하였다. 甲은 수치심에 乙을 고소하지 않은 채 1년 이상을 보냈다. 그 후 甲의 강간피해 사실을 알게 된 父 丙이 즉시 乙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 丙의 고소는 유효한가?

☞ 피해자의 고소권은 고소권자인 피해자 甲의 고소기간 (성폭력범죄의 경우 1년)의 경과로 소멸되었지만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을 고유권으로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대리인 父 丙이 행한 고소는 고소기간(성폭력범죄의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고소가 됩니다.

나.기간제한의 유무

(1) 고소의 경우,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는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1년으로 연장합니다.

(2) 고발의 경우, 고발기간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다.재고소·재고발 가능 여부

(3) 고소의 경우, 고소의 취소 후 다시 고소하지 못하나, 고발의 경우, 고발의 취소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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