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등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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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등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을 때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2.08.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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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정기예금 1년 금리가 3%를 밑도는 요즘, 여유자금을 증권사 직원에게 맡기거나 펀드 등의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클수록 그에 따르는 위험이 큰 법이므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증권사나 은행이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어떠한 의무를 지는지, 펀드나 채권 등 비교적 생소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는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을 금융투자업자라고 부르는데, 금융투자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적합성의 원칙이란?

증권사나 은행 등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만 권유하여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가령 주식투자를 전혀 해 본 경험이 없는 자에게 생계를 유지할 유일한 재산을 증권사가 일임받아 옵션 등의 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 국내 모 시중은행이 판단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펀드나 파생상품을 권유하여 판매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도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면담을 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서명 등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하거나 관리하는데, 이를 고객조사의무라고 합니다. 최근 증권사나 은행에서는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매입하기 전에 설문조사 형태로 고객의 과거 투자경험, 재산 현황등을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유의하여 답변하여야 금융기관도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설문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설명의무란?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위험, 구조, 수수료, 조기상환 조건, 계약의 해지여부 등이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설명확인서 등을 교부하고 고객의 서명이나 직인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설명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XX회사로부터 투자에 필요한 모든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인쇄되어 있거나, 증권사 직원이 이를 미리 기재하여 고객에게 준 뒤, 고객이 확인하는 란에 서명을 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펀드나 채권 등 비교적 일반투자자에게 생소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판매 직원만을 신뢰하지 말고, 상품의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도중에 중도환매가 가능한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자를 언제 지급하는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판매직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에 확인하는 란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무는 `포괄적 일임매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괄적 일임매매란 금융기관에게 내 돈을 잘 알아서 운용해달라고 위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증권사 직원을 신뢰하여 자금을 맡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금융기관의 권유로 잘 알지 못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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