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등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을 때
상태바
펀드 등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을 때
  • 치위협보
  • 승인 2012.09.20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호에서는 여유자금을 증권회사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의 구제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제방법은 투자위탁의 종류가 일임매매인지, 아니면 임의매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임매매는 증권의 수량, 가격, 매매시기, 종류, 종목,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전적으로 증권회사에 일임하는 방식이고, 임의매매는 투자자로부터 특정 증권의 매입·매도에 관한 주문이나 위임을 받지 않고 증권회사가 임의대로 증권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1. 일임매매의 경우 구제방법

일임매매라 할지라도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증권회사가 (특히 증권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와 같이 증권회사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증권회사가 고객과 일임매매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소위, 과당매매)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와 같이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일임매매는 증권회사에 투자판단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주식은 본질적으로 원금의 손실가능성을 수반하는 상품이므로 증권회사의 일정 수익률 보장약속, 손실보전 약속 등은 법률상 무효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한 수익률 또는 손실보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임의매매의 경우 구제방법

임의매매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이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매매를 한 경우이므로 예외적으로만 책임이 인정되는 일임매매와는 달리 보다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및 과실상계

손해액은 증권회사의 위법한 매매행위가 없었더라면 투자자가 가지고 있을 재산과 증권회사의 위법한 매매로 손실이 발생한 후에 현재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의 차액이며, 통상의 경우 법원은 거액의 돈을 맡기면서도 그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투자자의 잘못을 60∼80% 정도로 인정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려야 하며, 증권회사가 보내주는 월간거래내역서나 수시잔고현황 등을 통하여 손실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증권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4. 다른 구제수단

위와 같이 법원을 이용할 경우 적잖은 변호사 비용과 재판기일이 소요되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투자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해주고 있으며, 조정비용은 무료입니다(한국거래소 분쟁조정팀. 전화 ☎ 02-3774-9284).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금융감독원 분쟁조정총괄팀. 전화 02-3145-5218),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이나 수락한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 어디든지 선택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