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숙 회장 “의료법, 현실성 있게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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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숙 회장 “의료법, 현실성 있게 개정돼야 한다”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03.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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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서 더민주-의료기사협 정책협약 체결
문경숙 협회장이 10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식에서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보장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경숙 회장을 비롯한 의료기사단체 회장단은 지난 3월 10일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의료기사단체 정책협약식’을 갖고, 40만 의료기사 문제 해결을 20대 총선에서 보건의료 관련 최우선 공약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대비해 보건의료계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김종인 당대표를 비롯해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 박영선 더불어경제실천본부장, 정춘숙 불평등해소본부장 등 더불어민주당 정책담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치위협을 비롯한 의료기사단체들은 각 단체 주요현안사업 책자 등을 전달하는 한편, 현안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공통적으로는 협회 당연가입제 도입과 의료기사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양만길 대표의장은 대표 발언에서 “1995년까지만 해도 전체 보건의료단체가 의무가입 대상이었지만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시행으로 의료기사만 임의가입제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면허자 파악이 안 되고, 협회 면허신고 업무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하지만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선진화된 의료산업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의료기사법 문제부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대표의장은 “이를 위해 의료기사들의 국회 진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해줄 것도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문경숙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반드시 현실성 있게 개정돼야 한다”며 “더 나아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전반적인 보건 증진을 위해서는 의사와 함께 하는 의료기사 인력에 대한 질 향상, 보수교육이 필수적인 만큼 협회 의무가입제 도입은 당연한 것이며, 법적으로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협회 당연가입 법제화 등 의료기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산업 전반에 걸쳐 의료기사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주면 일정 부분은 총선 공약으로 반영한 다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간 일하면서 정부 정책을 볼 때 공정한 것인지, 서민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며 “의료기사법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우선 협회 의무가입 법제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겠다. 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7번째)와 양만길 의료기사단체협의회 대표의장(왼쪽에서 6번째)이 협약 체결 직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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