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서를 송달받았을 경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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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서를 송달받았을 경우 대처방법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2.10.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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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가압류 결정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문서를 송달받으면 이유 없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으로서, 특히 채권(은행예금 등)이 가압류되었을 경우에는 출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이 곤란해지게 됩니다.

 

1. 이의신청

이의절차는 가압류 결정을 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가압류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가압류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사건과 유사하게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비용이 민사본안사건에 비해 크게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2.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

가압류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테니 가압류를 취소시켜 달라는 신청으로서, 법원이 검토한 후 일정한 금액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공탁)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면 법원은 수일 이내에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3. 해방공탁금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

채무자는 해방금(통상 가압류 청구채권액과 동일합니다)을 공탁하고 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은 가압류명령서에 기재되어 있고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며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하여 은행에 현금을 공탁하고, 위 공탁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후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손쉽게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해방공탁금을 전액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4. 제소명령의 신청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계속 가압류에 걸린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일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하며, 만약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가압류 후 채무자가 돈을 갚는 등으로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하거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 청구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가압류가 잘못 되었을 때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할 배상금(예: 부동산 매매차익과 같이 가압류에 걸린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을 미리 담보금액으로 법원에 맡겨놓도록 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이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공탁한 금액을 되찾아 갈 수 있지만, 채권자가 패소판결을 받게 되면 그 가압류는 잘못된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손해배상금액을 담보하는 것이 공탁금입니다. 위 공탁금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 내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때 내는 해방공탁금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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