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어려운 연차유급휴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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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어려운 연차유급휴가(2)
  •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5.11.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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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청구권과 연차수당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출근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요건만 갖추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휴가를 부여받게 되며, 만일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해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한 기본 요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동안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1월 한 달 개근하면 2월 1일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일 부여되고, 2월도 개근하면 또 다시 1일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유급휴가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고, 연차휴가 사용 외에 결근이 없다면 다음 달에 다시 1일의 휴가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매월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휴가 부여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는,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만 연차휴가 15일(또는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일수)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산재로 인해 요양한 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외에 징계로 인한 정직이나 휴직 등의 사정이 있어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된다(근로기준법 제2항, 제6항). 출근율 산정에서의 출근 또는 개근은, `만근'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은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차휴가청구권과 연차수당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휴가사용권이 사라지는 때(연차휴가는 1년마다 부여되므로 다음 연차휴가가 새로 부여되는 1년 후 또는 퇴직 시)에 비로소 그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즉,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연차수당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되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된다(모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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