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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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1)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0.01.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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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와 다음호에는 가사소송법 중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한 실효성을 위하여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사소송법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가사소송법이 법률 제9652호로 2009. 5. 8. 자로 개정되어, 2009. 11. 9. 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육비의 확보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에도 그 액수의 소규모에 비하여 현행법상의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인바, 이에 따라 보다 간편한 양육비의 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심판에서의 재산명시 절차(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요구하나 개정 가사소송법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등과 양육비의 직접 지급명령제도(민사집행법 상의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를 신설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 재산분할ㆍ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신설함(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등 신설). (2)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를 신설하여 양육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계속하여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법 제63조의2 신설). (3)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를 신설함(법 제63조의3 신설). (4)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방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입니다.

2. 재산명시제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3.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 및 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다음호에는 개정 가사소송법 중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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