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실에서의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감염예방 및 환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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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에서의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감염예방 및 환자관리
  • 유 봉 현 RDH. Ph.D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회장
  • 승인 2009.09.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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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염성 질병인 신종인플루엔자 A는 `2009 신종인플루엔자 A Flu', `Novel Influenza A', `H1N1', `Swine Flu' 또는 `Swine Influenza' 등으로 불리고 있다. 치과보건진료인력(DHCP)은 이 질병이 무서운 속도의 전염력 때문에 유발되는, 전파의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치과진료실에서의 신속한 대응 및 예방절차와 관리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수십 년을 주기로 대규모로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에 이를 신종이라고 부른다.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는 돼지 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에서 생긴 새로운 형태의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신종인플루엔자 A(H1N1형)라고 부르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는 조류 독감(H5N1)과 다른 구조를 가진 병원체이며 계절 인플루엔자 A(H1N1)형과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다 (WHO, 2009).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현재 예방접종 백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과거에 노출된 적이 없어서, 면역형성이 안된 채 유행을 일으켜 대규모로 중증의 환자들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WHO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는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해 이미 외국의 보건유관 기관인 WHO, 미국의 CDC, 식약청(FDA), 및 환경보호청(EPA) 등과 국내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및 환경부 등의 국가기관의 전염병관리법령과 지침서 및 대처행동요령과 각종 교육, 상담이나 홍보 및 참고자료들을 통해 많이 알고 있고 그러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치과진료실은 많은 환자들의 구강으로부터 타액이나 분비물들이 배출되거나 Aerosol(분무)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고, 환자와 치료자와의 거리가 30cm~1m 이내이며, 많은 환자들 중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보균자를 쉽게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전파될 수 있는 고위험 장소에서 근무하는 고위험 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치과위생사들에게 치과진료실에서 신속, 정확, 일관된 감염예방 및 관리 방향 등을 제시하고 그 내용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방대책과 관리 실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Ⅱ. 치과진료실에서의 신종 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관리법

이 장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전파차단을 위해 치과보건진료인력(DHCP)과 내원환자 모두가 안전하도록 마련된 표준예방책(Standard Precaution, 표준주의지침)과 확장된 예방책(Expanded Precautions)의 권고사항들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환자 진료 전 유의사항(사전 예진 실시)

●환자 대기실 및 접수는 가능한 진료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으로 한다. Aerosol 발생 진료지역은 적합한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한다(시간당 12회 이상 공기교환).

●환자 대기실에 손 씻기 시설과 일회용 티슈 및 손소독제 등을 준비해 둔다.

●치과병원 내 발열 감시강화(적외선 열감지기 등) 또는 가능한 모든 내원 환자의 체온을 고막체온측정기 등으로 측정하고 발열, 오한, 두통 및 호흡기증상(콧물, 기침, 재채기, 콧물, 인후 통 등)을 가진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나 사용할 수 있는 휴지(티슈)를 비치하여 즉시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대기실이나 접수에서 발열과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 7일 이후 재 예약을 해 주거나 호흡기 내과적 진찰을 받도록 권고한다. 응급치과진료는 Airborne Isolation(차단벽 등)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한다.

●의심사례 환자 또는 추정환자 :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국가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7일 이내인 사람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 막힘, 인후 통, 기침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 등으로 즉시 유선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따르도록 한다.

●치과병원 웹사이트 등에 환자의 기침예절 등을 알리고 고지하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벽에 붙인다.(표준예방책, 비말감염 및 접촉감염 주의지침 준수 포함)

2. 환경적 감염조절(Environmental Infection Control)

●표면덮개(Barrier protection)는 임상 접촉 표면(Clinical Contact Surfaces)의 오염을 막아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그 종류로는 Clear Plastic-wrap, Bags, Sheets, 튜브, 및 Plastic-backed Paper(플라스틱을 뒷면에 댄 종이) 등, 수분이 잘 스며들지 않는 재료라야 한다. 임상 접촉 표면은 Light Handles, Switches, Dental Radiograph Equipment, Dental Chairside Computers, Drawer Handles, Faucet Handles, Countertops(카운터), 펜, 전화기, 문고리나 문손잡이 등으로 표면덮개를 해야 한다.

●환경소독은 계절인플루엔자 유행 시의 청소 및 소독 방법에 따른다. 비 임상표면 (Housekeeping Surfaces)은 Floors, Walls 및 Sinks 등으로서 바닥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만 하고, 엎질러진 것은 신속하게 그 자리에서 치워야 한다. 세제와 물로 닦고 병원용 소독제(Hospital Disinfectant)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걸레를 사용할 수 있다. 카펫은 쉽게 소독될 수 없고, 박테리아나 곰팡이 균을 가장 많이 포함한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치과진료실 등의 바닥에 카펫을 까는 것은 절대금물이다.

●소독제 : 신종인플루엔자 A의 환경생존성은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염소 계 소독제, Iodophors(Iodine-based Antiseptics) 및 Alcohols 등으로도 충분히 소독이 가능하다.

●일회용 물품 사용하기(Single-Use or Disposable Devices) : Saliva Ejectors 등의 일회용 물품은 대게 열에 약하고 완전 세척 할 수 없는 것들이며, 재사용(세척, 소독 또는 멸균)을 금지하고 폐기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환기 : 적합한 환기시설(Fan 등)을 설치하거나, 환기를 위하여 자주 창문을 개방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 Aerosol 발생 치과치료(Handpiece나 초음파 기계사용 등)는 가능한 환기가 최대로 잘 되는 방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처리 : 오염물질의 폐기 시 표준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3. Hand Hygiene(손 씻기와 손소독제)

주로 Plain soap과 물로(15~20초간) 씻거나(Good), Antimicrobial soap과 물로 씻거나(Better) 또는 Alcohol-based Hand rub으로 닦는 방법(Best)이 있다. 이 중 알코올 소독제 사용(손 마찰방법)은 효과가 크고 빠르며, 박테리아 감소 70%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Ethyl alcohol 소독제가 Isopropyl alcohol 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Ethyl alcohol 소독제를 추천하고 있다.(CDC, 2009) 그러나 사용하기 쉽고 피부흡수 빠르지만 이를 바르고 눈을 비비거나 불 가까이에서 바르면 위험하다. (손 씻기와 손소독제에 관한 연구 자료 등은 이미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면관계상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4. 개인보호장구(PPE) : 마스크, 보안경, 안면보호대

●Aerosol(분무) 발생 치료 시 : 개인보호구(긴소매 보호 복, N-95마스크, 고글, 장갑)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적합한 안면부 보호용 마스크(N-95마스크, FFP2 마스크)와 안구보호구(고글 또는 안면부 가리개 등)를 선택하여 착용하고, 긴소매 가운 등 전신보호 가능한 가운(Level-D 보호 복 등), 장갑 및 모자 등도 착용한다.

●일반 진료 시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하지만,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출물이 튈 가능성이 있는 처치 시에는 코와 입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N-95마스크(95% 여과)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안경 혹은 안면 보호대는 진단과 상관없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1m이내에서 접촉하여 치료할 때,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출 물에 의한 분비물 비산가능성이 있을 때, 눈의 결막이 오염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착용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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