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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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임금(2)
  •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6.03.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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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종 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연장·야간·휴일근로와 법정수당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야간 및 휴일근로가 있게 되면 그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로는 야간진료와 다른 개념이고, 근로기준법의 휴일도 공휴일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수당들은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야간근로의 개념과 야간진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야간근로는 22시 이후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대부분의 치과병·의원에서는 야간진료가 행해지더라도 밤 10시 이전에 종료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야간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야간진료일의 근무는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법정유급휴일과 약정유급휴일

휴일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뉜다. 무급휴일은 근로의무도 없지만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휴일은 ‘유급휴일’이 될 수밖에 없다. 유급휴일은 법률로 정해진 ‘법정유급휴일’과 노사 간 약정으로 정해진 ‘약정유급휴일’로 나뉘는데, 어느 쪽이든 일단 ‘유급휴일’로 정해지게 되면 쉬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근로자들의 휴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은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부여되는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한 가지뿐이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 가지가 된다. 휴일과 혼동되는 개념으로 ‘공휴일’이 있는데, 공휴일은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휴일’이다.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50%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다만, 노사 간의 합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이는 ‘약정휴일’로서 법정유급휴일과 동일하게 쉬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고(유급), 출근해서 일하게 되면 50%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어서 중복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휴일근로가 되면 통상임금의 50%가 아닌 100%가 가산되어야 한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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