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로 받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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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로 받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2)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9.08.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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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번호에는 저번호에 이어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에서 의료분쟁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와 의사(의료기관) 상호간에 의료 계약이 성립함에 따라 의사는 의사로서 의무를 다하여 진료를 하고 환자는 진료에 협조해야 하고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의료행위 중 환자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판례는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의료과실을 긍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의료행위에 관여한 다수의 의사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고, 2)산재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였고, 3)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위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4)심전도검사상 이상이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에 의료과실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사의 의료과실을 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학병원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감독하거나 또는 직접 수술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하였고, 2)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정하였고, 3)산모의 태아가 역위로 조기분만 되면서 태아가 난산으로 인하여 분만 후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조산 위험이 있기는 하였으나 산모에게 분만진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진이나 초음파검사 없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산부인과 의사의 행위를 진료행위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의료사고와 관련한 형사책임

일반적인 의료 사고는 의사가 의료 계약에 의해 환자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 채무 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 행위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의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되므로, 주로 민사적 분쟁으로 해결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환자나 그 가족들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민사적 책임이 주로 거론되지만, 형사 책임은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행위자(의사)를 처벌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엄격하다할 것입니다. 또한, 의사의 민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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