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촬영업무의 확대에 대한 문헌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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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촬영업무의 확대에 대한 문헌적 고찰
  • 박 용 덕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 승인 2009.08.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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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행 대부분의 치의학 구강방사선 교과서에 의하면, 방사선학은 기초방사선학과 임상방사선학으로 나뉘며 기초방사선학에 취급되는 것은 방사선물리학, 방사선생물학, 방사선화학 등이며 임상치과방사선학은 방사선진단학과 방사선치료학으로 분류되지만 보통 치과진료실에서 취급되는 것은 방사선 진단학 중의 X-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사선 시설 장치를 학문적으로 응용하는 영역에서는 현재 의료환경에서 다소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는데,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이나 치료 그리고 방사선 시설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학자나 임상가들 간의 혼동이 있는 상태이다.

치과진료를 생산하는 인력으로는 치과의사와 더불어, 구강보건협력인력으로 치과위생사와 구강진료보조원이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6호에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 3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즉, 법적 근거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경우,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에서 극히 일부분인 기계적인 작동에 불과한 촬영업무만 담당할 뿐 임상으로 진단이나 치료 및 시설의 사용이 금지 되었다. 이는 기초방사선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치과의사에게 국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치과 의료기관에서 치과방사선 촬영업무는 치과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등이 담당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그 중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로 조사되었다.

한편, 치과방사선 영역에서 구내촬영법(이후 구내법)과 구외촬영법(이후 구외법)의 정의는 필름의 위치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구내법으로는 표준, 교익, 교합 촬영 등이 대표적이며, 구외법으로는 파노라마, 측두하악관절방사선, 하악골의 측사위방사선, 두부 방사선촬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구내법과 구외법의 정의는 단순히 필름의 구강 내․외 위치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이론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임상적으로도 맞지 않는 국내 치의학 학문의 도입당시 제시된 기술적인 정의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국의 치위생과 개설 대학의 학제 변경이 이미 1994년부터 2년제 학제에서 3년제 혹은 4년제로 다변화되면서 치의학 이론과 실습영역의 심화과정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대학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체적으로 치과방사선에 대한 표준화된 강의영역의 대폭확대를 가져왔다.

따라서, 치의학 도입당시의 치과위생사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며, 그 중 치과방사선 촬영이라는 기계적인 촬영행위에서 구내법과 구외법의 구분은 현실적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방사선촬영업무의 확대에 대한 법적․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구내법과 구외법의 정의와 치과위생사의 업무 가운데 방사선 촬영업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법적․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때이다.

Ⅱ. 연구방법

의료영역에서 전리선 및 비전리선과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각종 진단과 치료의 기초업무를 담당하는 방사선사를 배출하는 방사선과 개설대학의 방사선 교과과정과 치과의료기관에서 기계적인 촬영업무를 담당하는 치위생과 개설대학 간의 교과과정을 비교했으며, 치과진단용 방사선 촬영법에 의한 새로운 해석을 위해 관련된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구강 방사선 필름의 종류와 촬영법에 따른 노출시간의 비교 그리고 방사선의 흡수선량과 유효선량, 자연방사선 일수 등을 비교하였다.

또한 방사선과와 치위생과의 교과과정의 비교 자료 수집을 위해 대한방사선사협회(www.krta.or.kr)에서 제시한 방사선(학)과가 개설된 대학의 홈페이지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www.kdha.or.kr))에서 제시한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구내법과 구외법의 촬영 노출에 대한 시간적 접근

구내법 중 표준필름은 전통적으로 치과위생사가 촬영하는 주 업무로서 1매당 촬영시간은 구강상태와 환자 등의 편차로 0.2 내지 0.8초 정도이지만, 환자의 경우 필요한 부위에 따라 복수촬영이 이어지므로 14매 전체를 촬영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보다 촬영을 위한 준비단계를 계산하였을 때 촬영완료시간이 20분이다. 그러나 구외법으로 규정된 파노라마촬영시 1매당 15초가 걸리지만, 총 촬영시간은 2분으로서 전악 표준필름 촬영시간의 10%에 불과하다.

2. 구내법과 구외법의 현재 임상 빈도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한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 비율의 조사(김은희,2004)에 의하면 구내법은 98.4%, 구외법은 92%, 대한치과위생사협회(2004년)의 조사에 의하면 구내법이 92.1%, 구외법이 71.4%의 비율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조사에서 구외법이 구내법의 비율에 미치지 못했지만,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한 많은 치과의사들은 파노라마촬영업무를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로 인정하고 있다.

3. 구내법과 구외법의 방사선 노출도

1) 흡수선량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흡수선량은 흡수체의 gram당 흡수된 에너지를 측정하는 단위로 모든 형태의 전리방사선의 측정에 사용되며 조사된 방사선의 양을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된다. 현재 치위생과 교과과정에서 이러한 지식을 감안하여 법적으로 부여된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로서 전악 표준방사선사진촬영(이하 전악표준촬영법)은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시의 흡수선량에 비해 전반적으로 흡수선량이 월등히 높다(White SC, 1979. Bristow RG,1989)

2) 유효선량

방사선노출에 의한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하는 또 다른 항목 중 유효선량(effective dose : E)은 신체의 일부분에 조사된 방사선의 양을 전신에 조사되는 양으로 환산하고 조직에 따라서 방사선 감수성이 다르므로 조직가중계수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구내법이 파노라마 촬영으로 노출되는 유효선량과 자연방사선 일수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표 2).

4. 방사선(학)과와 치위생(학)과의 교과과정 비교

직종별 면허의 특성상 각자의 학문적 응용영역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음을 확인할수있다. 방사선(학)과가 개설된 37개의 대학 중 12개 대학의 방사선(학)과 교과과정의 일부를 살펴보면, 조사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서만 치과방사선교육이 극히 소수시간으로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즉, 방사선사가 치과방사선 촬영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 없지만 교과과정을 응용하여 촬영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 치과위생사의 경우는 모든 대학에서 파노라마 촬영술을 포함한 구강악안면방사선 강의와 실습을 교육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행교과서의 정량적인 학점이나 교육시간의 추가를 배제하더라도 현재의 교육시간으로도 충분히 환자와 자신을 보호함을 목표로 단순한 구강악안면영역의 방사선촬영은 가능하다.

Ⅳ. 고찰

치과위생사의 방사선촬영업무의 법적 근거는 두 가지이다. 즉, 의료법(법률 제9386호) 제 3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치과위생사는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0679호) 제2조1항6호 후단에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현재 파노라마촬영을 포함한 구강악안면방사선 촬영이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로서 실효적으로 자리잡았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런데, 최근 30여 년간 치위생학의 교육과 연구의 역량이 급속히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30년 여전의 규정된 법령에 묶여 실용적인 학문으로서 발전에 많은 장애가 있음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현행교과서들의 구내법과 구외법의 규정이 단순히 필름의 위치에 따른 구분은 논리가 너무 단순하고 빈약하다. 구내법의 정의는 필름의 위치가 아니라 육안고찰이 어려운 구강내 해부학적 구조물이나 병소의 진단을 위한 촬영술이 올바른 해석이며, 구강악안면을 진료하는 치과의사의 영역이 바로 구내법촬영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치위생(학)과 개설 대학에서 구강악안면 방사선이론과 실습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법령에 규정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이라는 부분을 해석할 때, 단순한 구내법촬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구강을 포함한 경계구조물에 대한 진단을 위한 촬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구내표준필름촬영과 비교시 파노라마촬영에 따른 시간이 대단히 낮고, 이에 따라 환자와 촬영자 자신에게 피폭되는 방사선량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다. 또한 치과의원에 필수시설들로서 파노라마와 구내표준필름촬영 수행율이 95%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방사선 이론과 응용 및 실용을 추구하는 방사선(학)과 개설대학에서 조차 구강방사선촬영에 대한 정기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도 단순한 기계적 작동이라 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영역의 방사선촬영을 자신들만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구강 방사선관련 교과서의 구내/구외법 규정이 보다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하고, 현재 구외법으로 규정된 파노라마촬영술을 구내법으로 지정하거나 혹은 파노라마촬영은 단지 유권해석이 아닌 치과위생사의 주업무로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향후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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