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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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잣대
  • 오혜영 공보이사
  • 승인 2010.04.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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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1명이 실업자인 현실에 치과계는 행복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야 할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타 직종에 비해 치과계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관련게시판은 하루에도 여러 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바쁘게 움직인다.

필자 또한 가까운 원장님 또는 지인에게 고용을 부탁받은 것 만해도 수건이건만 적합한 치과위생사가 없기도 하거니와 여러 가지로 난감한 조건부가 걸려 있어 고용까지 연결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치과계의 인력난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치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의 수가 많이 부족하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 심각성은 더하다는 이유로 지방을 중심으로 치위생(학)과의 신.증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치위생(학)과는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2004년 이후 매년 3500명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치과위생사 면허자수는 총 44,130명이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의 치과(병)의원은 총 13,431개이고 의료기사로 분류된 인력은 18,901명이었다. 여기서 의료기사라고 하면 치과위생사라고 추정되지만 치과기공사가 치과(병)의원에 많이 진출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중 상당수가 치과위생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하면 치과(병)의원 의료기관에 비해 실질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전체 면허자중 치과(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어디에 있을까? 보건소 또는 대학이나 관련기관,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제외하더라도 대략 50%이상의 치과위생사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다.

해마다 3500명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는데도 치과에서는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해 골치를 앓고 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자.

치과위생사가 없는 만큼 치과위생사가 일할 수 있는 치과는 넘쳐날까? 넘쳐나는 일자리에 치과위생사들은 과연 행복할까? 무슨 일인지 치과에는 일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치과위생사는 일할 수 있는 치과가 없다고 한다.

이토록 양분된 입장의 차이는 뭘까? 이것이 곧 고용의 잣대에서 비롯된다. 필자에게 치과위생사를 소개시켜 달라 부탁한 원장님은 `1∼2년차면 좋고 최소한 4년차 이하이면 좋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미 구할 수 있는 인력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치과위생사는 있지만 치과에서 만들어놓은 잣대에 자격미달로 취업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치과위생사가가 많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필자의 지인이 거의 10년 정도 재직했던 치과를 그만둔다고 하였다. 이유인즉, 연차가 있는 만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병원에서 우회적으로 표현해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앞으로 나이도 있는데다가 다른 곳에 취업이 가능할지에 대해 걱정을 하는 지인을 보며 더없이 마음이 무거웠다.

치과계의 인력난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이러한 고용의 잣대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일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50%가 넘는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인력난 해결을 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쳤다. 지난주 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우리협회와 치협이 공동으로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취업센터를 열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그동안 일손을 놓았던 치과위생사들에게 취업의 두려움을 덜어주고자 수년전부터 우리협회에서 진행되었던 재취업자 교육프로그램도 보다 업그레이드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치협 종합학술대회 3일간의 일정동안 취업센터에 접수된 인원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합해 총 82명이었다. 기대이하의 성과지만 첫술에 배부를까. 비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유휴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치협은 한편으로 고용의 잣대를 내려놓겠다는 의지이며 우리협회 또한 이러한 치협의 의지를 환영하고 유휴치과위생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선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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