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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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0.04.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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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임신·출산 등의 경우의 산전후휴가에 대해서 그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도의 취지

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출산 등의 경우에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형태와는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2. 휴가기간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휴가기간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할 때에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에 관하여도 보호하고 있는 바,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임금지급

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이후의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휴가기간 중 최초의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는 여전히 지급의무를 지게 되며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지급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될 뿐입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액에 대해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30일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4. 신  청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대규모기업인 경우에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2개월의 기간은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척기간이므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산전후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휴가 종료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 그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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