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로 받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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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로 받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9.07.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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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

이번호와 다음호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서비스 계약과 의사의 의무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응해 치료를 하는 것은 일종의 의료계약입니다. 의료 계약이 성립함에 따라 의사는 의사로서 의무를 다하여 진료를 하고 환자는 진료에 협조해야 하고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는 1) 진료의무 2) 비밀준수의무 3) 진료기록의무 4) 설명의무 5) 주의의무 등이 있습니다.

진료의무란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의료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사에게 환자의 병을 완치시켜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비밀준수의무란 의사는 의료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발병과 같이 환자의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전체의 공익이 더 중요한 경우 또는 치료를 위해서 환자의 비밀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의무란 의사는 진료 기록부를 비치해 두고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측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 기록부 열람 등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설명의무란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치료 진행 상황이나 치료 과정, 또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거나, 당해 치료행위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것인 경우는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상처나 치료일환으로 발생하는 상처는 환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의 의무란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때에 최선을 다하여 의사가 주의를 기울였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당시의 의료 기관 등 임상 의학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수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의사 그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할 것입니다.

2.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의료 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료 사고라고 합니다.

의료 사고에는 의료 행위 과정에서 생긴 결과 외에 병실 바닥에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 정신 질환자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를 칼로 찌른 경우, 치료 기구의 결함으로 인해 환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등과 같이 병원의 환자 관리나 시설 관리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분쟁이란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 환자측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로서 의료 사고에 인해 환자 및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법적으로 배상받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진에게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가 설명 의무, 주의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의료 사고가 난 경우, 의사는 환자에 대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환장에게 손해를 준 경우 의사는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는데, 여기서 손해란 정신적, 재산적 손해 전부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호에는 의료분쟁에 대한 구체적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고,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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