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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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1)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9.06.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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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

이번호와 다음호에는 관공서(공권력)의 행정행위나 행정처분 등 행정작용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 구제 제도

행정 구제란 정당한 또는 잘못된 일체의 행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자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 구제의 방법을 살펴보면, 사전에 행정청에 그 피해의 긴박성을 알리는 진정, 청원, 민원 등이 있고, 일이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피해를 받은 만큼 금전적으로 보상 받는 손실보상 제도,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후적으로 피해를 구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수용제도가 공익 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공익을 위해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고속 도로를 낸다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위한 것이지만, 한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쳣다면 그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고 공평하다할 것입니다. 이 때 보상액은 개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정된 정당한 보상으로서, 침해된 재산에 대하여 토지, 건물, 과수, 축산, 분묘 이전비 등에 대하여는 평가보상을 하고, 영농 보상, 이사비, 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금 등 기타보상을 병행하게 됩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에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보상이란, 침해된 재산의 가격에 한정되지 않고 토지 수용에 따른 영업상 손실 등의 부수적인 손실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할 것입니다.

3. 행정상 손실 보상 절차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에 따른 보상 절차에 대한 규정은 각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나, 행정청의 재결을 받는 경우, 또는 행정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보상 방법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땅에 대해서는 다른 땅으로 보상해 주는 현물 보상이나, 채권으로 보상해 주는 채권 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토지 보상절차를 보면, 1)우선 사업시행자는 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그 위에 있는 물건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 대상의 현황과 권리 관계를 파악합니다. 2)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일간 신문에 공모하는 등 14일간 열람을 거쳐 보상 대상을 확정합니다. 3)2개의 감정 평가 기관에 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 의뢰, 감정 평가액의 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4)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액, 계약 장소, 구비 서류 등을 통보하여 30일 이상 보상 협의후 보상금 지급을 합니다. 5)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합니다. 6)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가 취득합니다. 7)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들 등이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여 이의 재결을 할 수 있으며, 또는 이의 재결 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이의 재결 결과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 재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음 호에는 개인에게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인 행정상 손해 배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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