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잘하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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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잘하기(3)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9.05.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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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번호에 저번 호에 이어 현대 사회에서 금전거래를 할 때에 중요한 계약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써 주는 것이 차용증이라면, 돈을 갚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돈 갚은 내역을 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은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될 수 있는 한 목적물(무엇을 받았는지)의 표시, 영수 문언(물건 또는 돈을 받았다고 기재하는 문장), 영수인의 서명, 상대방의 표시, 일자의 기재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는 채권자(빌려 준 사람)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수증은 채권자가 작성, 교부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수증은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영수증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영수증을 일정한 기간 보관하여야 이중 지급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홈 쇼핑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2~3년이 지난 뒤 물품값을 다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중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영수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통장의 계좌이체나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갚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언제든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만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나 채권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돈을 갚은 경우에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대신 증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민사 소송 등에서 이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입니다.

영수증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대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는 발급된 영수증을 통해 시장에서의 거래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 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세원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의 재정이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연말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영수증은 가족 전체의 것을 모두 합산하므로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회원들께서도 연말에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의 혜택을 현금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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