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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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하여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0.07.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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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혼은 부부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별도로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게 되면 이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게 되며, 이 경우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간통보다는 넓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판 1991. 9. 13, 91므85·92)

다만 부부 일방당사자가 사전에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이를 용서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사이에 인정되고 있는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대판 1999. 2. 12, 97므612)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도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판 1986. 6. 24, 85므6).

따라서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 간 몇 차례의 폭행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에 불과하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판1986. 6. 24, 85므6)

4.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상태로 있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원인에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확정된 이후에 생사불명이었던 배우자가 생존하여 돌아오게 되더라도 기존의 혼인관계가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우리 민법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대적·추상적 이혼사유에 대해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판 2002. 3. 29,2002므74)

우리 판례는 치유불능의 정신병, 과도한 신앙생활 등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의 확인이 있은 사실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위 사유가 있더라도 일방배우자가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배척하는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나 제한적으로 인정을 한 판례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이혼청구자가 혼인관계 파탄의주된 책임자가 아닌 경우 등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하여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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