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자격은 치과위생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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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국가자격은 치과위생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 남용옥 교수
  • 승인 2009.04.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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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옥 교수
●한국보건교육원 운영위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심의위원
●보건교육사 직무기술서 연구위원
●보건교육사 교재집필위원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이사
●보건교육사 1급자격증 소지(민간)

2010년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많은 대학의 치과위생(학)과와 치과위생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과연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과 치과위생사와는 어떤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영향을 주고받게 될 것인가? 를 관련연구위원으로서, 또한 치과위생사로서 다음과 같이 유추해보았다.

1.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 화 배경

보건교육사는 1999년 8월부터 민간자격증으로 출발하였으나 국회의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법률 제 6983호로 2009년 1월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의로 발급되는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었으며 현재 이를 위한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다.

현재까지 민간기관에서 배출된 보건교육사2급 자격자는 약2,400여명이 양성되었으며 이 인원에는 치과위생사도 다수 포함되어져 있다.

보건교육사의 국가자격증화는 2003년 9월 보건교육사 제도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법률 6983호, 시행령 2009. 1. 1)함으로써 제도기반이 마련되었고 2007년 보건교육사 TF팀이 구성되어 보건교육사에 대한 자격기준(안)을 확정하면서 위탁기관으로 보건교육사 시험위탁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자격관리 및 관련행정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 지정하고 보건교육사 이수과목으로 필수과목 9과목(22학점이수)과 선택과목 22과목(4과목 10학점 이수)을 공시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시험원에서 위탁한 `보건교육사 직무기술서' 연구 작업이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의 전문가회의에 이어 4월20일 이화여대 LG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개최되어 열띤 토론과 논쟁을 벌어졌다.

보건교육사의 직무가 실제 기존 직종들 간의 겹치는 부분이 발생되어 있고 새로운 직종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타 직종간의 마찰은 당분간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지만 2010년 3월~4월경 한국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국가자격증으로 국가시험이 실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최근 보건교육사와 관련된 정책적인 많은 부분들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 치과위생사와 보건교육사의 상호 이해관계

1) 보건교육사 자격 취득의 예상 가능한 이점

치과위생사에게 있어서 보건교육사자격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건교육사자격과 관련되어 우리에게 이로운 점고 해로운 점이 무엇인지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먼저 보건교육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잇 점을 추론하면 치과위생사에게 보건교육사자격은 또 하나의 직무영역확대일 수 있다. 즉 보건교육사란 보건교육을 시키는 자로 역할 정의를 할 수 있으므로 보건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자격을 구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치과위생사가 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자격시비에 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이는 치과위생사가 교사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물론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속에는 분명히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교육의 전문가이면서 이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해석되지만 타 직종과의 관계에서 시비가 생길 경우 마땅한 법적 근거제시가 어려워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대학에서 교육관련 학점을 개설해 두고 이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어져 왔는데 보건교육사가 바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관(보건소 등)에서 치과위생사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최근 보건교육사자격취득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 공중, 또는 학교구강보건교육 시 교육자격 시비를 없앨 수 있다.

3. 전반적인 지역사회 보건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4. 또 하나의 국가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등이다.

2) 염려되어 지는 예상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석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직종에 따라서 많은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한 것은 직종간의 이해관계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타 직종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해서 그 문제점이 반드시 치과위생사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떠도는 이야기나 즉흥적인 이야기에 휩쓸려서는 안되며 치과위생사 입장에서 손익분기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치과위생사입장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혹시 구강보건과 관련해서 보건교육사에게 너무 많은 직무가 주어져 우리의 전문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따라서 우리의 인력수요를 대신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교육사의 직무기술에 관한 연구프로젝터를 진행하는 연구위원의 입장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일단 보건교육사의 직무기술에서 일의 요소(Task Element)가 350-400항목 정도 되는 가운데 구강관련 항목은 10항목에 불과하다. 보건교육사 전체 업무요소 중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행항목 또한 구강관리 동기 유발하기, 구강관리와 건강문제 교육하기, 구강보건실태 교육하기, 구강관리와 건강생활실천과의 관계 교육하기, 기본 잇솔질 교육하기,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지원하기, 취약계층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지원하기, 생활터 별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지원하기, 구강보건 교육자료 제공하기, 구강보건 전문가와 협력하기 등이다.

주로 보건교육사가 치과위생사업무를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형태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보건교육사자격을 갖았을 때고 그에 따른 이점이 실점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

3. 지금 시점에서 치과위생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은 앞서 이야기한 데로 이미 2003년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예고 되어졌고 국가시험일정과 관련교과목 또한 공시되어 전국 관련부처에 자료가 배포된 상태에서 보건교육사 직무기술 연구가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즉, 몇몇 직종이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다고 폐지되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현 제도를 인정하고 향후 무엇이 우리 치과위생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에 대한 가이드를 치과위생사에게 해줌으로써 보건교육사 자격을 취득해서 치과위생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캐치해서 가이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협회나 교수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해야 할 것이다.

보건교육사의 향후 일정으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는 보건교육 관련교과목의 동일교과목(대체교과목)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이 진행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오는 5~6월 중 보건교육관련 교과목 심사공고와 접수를 받아서 7~8월에 보건교육관련교과목을 심사하여 9월에 공고하도록 일정이 잡혀있다. 이에 관련된 심의위원 또한 이미 위촉되어져 있다.

이것은 전국관련대학 및 학과 개설 교과목 중 보건교육 관련교과목의 동일교과목(대체교과목)으로 인정을 받는 교과목을 접수받아 심사하는 것으로 현재 치과위생사들이 배우고 있는 관련교과목을 대체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을 준비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짐을 덜어 주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관련 대학들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학에서 이와 관련된 교과과정을 개설하거나 현재 하고 있는 교과목의 내용을 대체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년 새 학기에 각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개정 시 미리 준비하여 대비하면 좋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가이드를 협회나 교수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치과위생사협회에서도 학생뿐 아니라 현재 라이센스를 취득한 치과위생사들도 그들이 필요하다면 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내용을 홍보해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하는 것은 새로운 직종이 탄생되어짐에 따라 서로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너무도 많은 직종간의 또는 개인 간의 의견이 난무할 수 있으므로 보건교육사자격과 치과위생사의 상호이해관계에 따른 정확한 사정(평가/assessment)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며 또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도 바로 이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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