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병원급 이상 진료비 청구 220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 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정확한 청구업무 지원을 위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청구오류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금년 8월 2일부터 서비스가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부터 실시되어오던 ‘단순청구오류 수정 서비스’보다 확대시행되는 서비스로, 단순 청구오류로 인한 보완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불편함이 사전에 방지되어 청구 진료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고 행정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서비스를 화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중인 청구 프로그램에서 청구오류 사전 점검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구 EDI 시험서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서비스는 금년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돼 2011년에는 약국, 2012년에는 의원급, 2013년에는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1644-2000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청구 전 오류내용을 수정토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므로 반드시 기존청구방식에 따라 실체 청구를 해야 함
※ 접수 후 청구오류를 수정하는 ‘단순청구오류수정서비스’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의 정착 시까지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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