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일반적 효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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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일반적 효과에 대하여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0.08.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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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는 혼인의 일반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는 부부라는 생활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를 기초로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력은 일반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대하여 그 개요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친족관계의 발생

혼인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는 배우자로서 친족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일정한 범위에서 인척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2. 부부간의 의무

혼인으로 인하여 부부간에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를 지게 되나,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여야 하며,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바, 이는 무조건적인 부양으로서 일방배우자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배우자의 부양의무위반이 있게 되면 타방배우자는 부양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위반은 악의의 유기로 볼 수 있으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협조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방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타방배우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부정한 행위의상대방도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통정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으로 인하여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는 미성년자는 자기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의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인정될 뿐이며, 기타의 법역인 선거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게 됩니다.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된 미성년자가 여전히 성년에 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이러한 성년의제의 효과가 유지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혼인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성년의제의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4. 일상가사대리권

부부 사이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상가사에 대하여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일상가사라 함은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부부공동체의 생활정도,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및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 및 자녀의 양육·교육 등에 관한 사무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 일상가사에 속하는 사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거액의 재산을 차용하는 행위나 타방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혼인의 일반적 효과에 관하여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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