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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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0.09.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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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소비생활에서 흔히 약관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약관에 의한 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이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 고객에게 명시·설명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시·설명의무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행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약관의 모든 사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고객이 그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나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그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반대로 고객은 그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의 해석원칙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칙에 따라 공정하게 그리고 다수의 고객에게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약관조항은 고객에게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축소해석되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과 다른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적용된다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등이 그 해석의 기준으로서 적용됩니다.

 

 

3. 약관의 통제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규정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무효인 약관조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조항이 일부 무효인 경우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부가무효로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존속하게 됩니다.

 

 

4. 결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약관규제법의 내용은 사실상 경제적 강자인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여 약관에 의한 거래생활에서도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약관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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