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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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 보상 여부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9.02.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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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번 호에는 일반인들이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형사보상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 보상 제도란 무엇인가?

형사 보상 제도라 함은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무죄, 면소 또는 공소 기각의 재판을 받은 본인 또는 기소 유예 이외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2. 형사 보상 절차

(1) 형사보상청구 절차

형사 보상의 청구는 무죄, 면소 또는 공소 기각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을 한 법원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의 피의자 보상 심의회에 하여야 합니다.

(2)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 또는 피의자보상심의회의 결정

법원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인정될 때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1)미성년자나 심신 장애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2)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족의 증거를 만듦으로서 소송이 진행되거나 미결 구금 또는 유죄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1회의 재판을 통해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피의자보상심의회는 그 청구가 인정될 때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1)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서 구금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구금 기간 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3)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보상 내역

(1) 구금과 사형에 대한 보상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 임금액의 5배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000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이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1997년부터 현재까지는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2) 벌금과 과료에 대한 보상

벌금과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더하여 징수일의 다음 날로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3) 몰수와 추징금에 대한 보상

몰수 집행에 대해서는 몰수물을 반환하고 몰수물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로 보상하게 됩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더하여 징수한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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