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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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9.01.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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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번 호에는 일반인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 범죄에 대한 고소

고소란 범죄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복잡하고, 경제과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의 힘을 빌려 형사 책임을 물으려는 범죄 행위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산 범죄로 인한 고소이고, 재산 범죄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사기 범죄입니다. 사기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거래 관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법률 이론적으로도 혐의의 유무를 입증 또는 조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2.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고소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 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돈을 받아 내기 위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하여 돈을 받아 낼 수도 있고, 형사 처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손쉽게 돈을 받아 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 갈 당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든지 그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관계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실제 수사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채무자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생각이나 능력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아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사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는 돈을 갚지 않은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기 전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돈을 받아 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기죄의 성립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합니다. 실제 사기 고소 사건에서 대부분의 피고소인은 변제할 의사는 있었으나 사정이 있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판례는 사기죄의 고의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소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는 재산상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기망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기죄의 유형으로는 차용금 사기, 투자금 사기, 선불금 사기, 건축 공사 사기, 계약 불이행 사기, 로비 자금 사기, 부도가 예정된 딱지 어음이나 딱지 수표를 이용한 납품 대금 사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전에 사기죄를 입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와 증인을 확보한 다음 고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문의 : 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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