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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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를 받는 방법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0.11.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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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에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 소송을 해야겠는데, 돈이 없어 변호사를 살 수 없고, 소장 제출 시 필요한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할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이러한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송구조라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소송구조

소송구조는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할 형편이 못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미리 그 비용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재판에서 패소한 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소송구조를 받은 자가 스스로 변호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잘 아는 변호사,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공익법무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소송구조의 대상

소송구조는 일반 자연인뿐만 아니라, 자력이 부족한 법인이나 기타 단체가 소송을 하려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영세한 중·소기업체가 공사대금·납품대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소송구조를 받기 위한 요건

가.자력이 부족하다는 점 소명

자력이 부족한 자라 함은 극빈자나 무자력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 다소 생활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소명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주장자체로 보아 소송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만 않으면 소송구조를 받는데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4. 소송구조신청절차

가.관할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소송구조신청서와 소송구조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의 접수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나.비용

신청시에는 1,000원의 인지대와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제출서류

자력이 부족하다는 소명자료로는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장애인증 사본, 진단서, 국민연금정산자료, 공과금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나름대로 준비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결  어

법원은 소송구조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송구조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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