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에 불복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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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에 불복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7.11.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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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형사판결에 불복하려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공판은 보통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개리에 진행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출석은 공판의 요건이 아니지만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게 됩니다.

그 밖에도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검사와 피고인은 공판이 열릴 때 꼭 출석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검사나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원 이하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일 때, 공소 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분명한 사건일 때, 약식 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때, 제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제외),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 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퇴정 명령을 받고 퇴정한 때 등입니다.

공판 기일 절차는 형사 재판 초기 단계에서는 기소된 범죄 사실의 내용과 이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는 절차로써, 인정 신문, 검사의 모두 진술, 진술 거부권 고지, 피고인의 모두 진술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후 사실 심리 절차로써 피고인 신문, 증거 조사, 검사의 의견 진술,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2. 재판의 종료

심리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의 재판 과정에 대한 판단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 유예나 선고 유예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에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고, 선고 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송 절차가 종결되어 소송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판사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3.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을 때

우리 법제는 상소제도와 재심제도를 두어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상소 제도를 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인 항소와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인 상고가 있습니다.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이고, 아울러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피고인을 대신해서 상소할 수 있으며,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소심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중한 형으로 변경될 위험 때문에 상소 제기를 단념하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대 항소를 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심이란, 재판을 통해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새로운 증거나 증인으로 인해 재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심 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거나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는 물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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