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우리의 전문성을 지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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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의 전문성을 지켜야 할 때"
  • 치위협보
  • 승인 2008.02.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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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항에 의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를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당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필자가 새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다. 법이 그러하므로 당연지사 치위생학과 교육 또한 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맞추어져 예방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치석제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치면세마에 대한 교육은 3년 또는 4년의 교육과정 속에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매 학기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렇듯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에 있어서의 구강질환 예방업무는 치위생학과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막중한 분야이다. 그러나 정작 임상에서 활용되어야할 구강질환의 예방에 관한 업무는 경영의 비효율(?)이라는 웃지 못 할 이유로 푸대접받은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이러한 현실에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거나 문제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모른 척 간과해 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임상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새롭게 출발한 새내기 치과위생사가 학교에서 그간 열심히 배운 대로 스켈링을 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이라도 할라치면 치과 원장은 그렇다 치고 독려해줘야 할 선배치과위생사들에게조차 `바쁜데 왜 저러고 있나'하는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다고 1년차 치과위생사들의 푸념 섞인 하소연을 듣기도 한다. 스켈링을 잘하고 구강질환예방에 관한 교육을 잘하는 것보다 임플란트 어시스트에 능통하고 보철 인상을 잘 뜨고, 임시치관을 잘 만들어야 더 대접받는 임상현장에서의 현실은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있어 그 중요성이 병원경영과 밀접한 업무로 편중되어 있음을 뜻하며, 치과위생사의 중요한 전문영역으로 대국민 의료서비스에 있어 막중한 분야인 예방과 교육업무에 충실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녹녹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비치과인력에 의해 활동영역을 침범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치과위생사에게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문제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 치과계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 임상치과에서 최대의 블루오션이라 여겼던 임플란트도 이미 레드오션의 대열에 들어섰고, 국민들의 의식 또한 예방을 넘어 건강증진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개념으로 서서히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 속에 비로소 우리가 수행해야 할 치과위생사 본연의 업무가 빛을 발할 시기가 도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치과위생사 조차 아직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우리의 진정한 임무인지? 학교에서의 교육이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선배치과위생사들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아직도 온 나라가 술렁인다. 한 개인의 일시적인 억하심정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희대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가? 그간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재 대해 신도시 건설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허물었던 우리의 민족 얼에 대한 천대와 방관이 이 같은 기막힌 현실을 만들었던 것이다. 치과위생사가 지켜야할 것과 숭례문이 무슨 연관이 있으랴 싶겠지만 정작 지켜야할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는 지금의 숭례문과 같이 참담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뼈 속 깊이 새겨야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전문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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