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어려운 연차유급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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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어려운 연차유급휴가(1)
  •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5.10.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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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무조건 15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휴가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유급이었던 생리(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되었고,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연간 개근 시 10일 부여되던 연차휴가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유일하게 남은 법정유급휴가제도인 연차휴가는, 법 규정을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쉽지 않은데다 관련 쟁점도 많으니 세 번에 걸쳐 설명하기로 한다.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와 적용범위

사람은 기계와는 달리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다.

충분한 휴식을 통한 최상의 건강 상태에서만이 근로자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근로제공이 가능한 것은 당연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사업주로 하여금 연차휴가 부여를 강제하고 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주의할 점이라면,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규로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본 연차휴가일수의 산정(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된다(제1항).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지만, 과거 주44시간제 적용 당시에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부여되던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어 1년 미만인 동안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1개월에 1일씩 부여하지만 이는 월차가 아닌 `연차' 휴가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은, 1년이 경과되면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은 아무 조건없이 15일이 모두 부여되는 게 아니라, 1년 미만인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고 잔여일수만 부여받는다는 점이다(제3항).

즉 1년 미만인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생겨 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한 만큼 1년 경과 시 부여받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된다.

결과적으로 입사일로부터 만 2년이 될 때까지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가산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연차휴가는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하는 만큼 휴가일수가 가산된다.

첫 1년이 경과하면 전년도 사용일수를 포함하여 15일이 부여되고, 이후 매년 연차휴가가 부여되는데, 첫 1년 이후 2년이 추가될 때마다, 즉 입사일로부터 3년, 5년, 7년… 이 경과될 때마다 1일씩 연차휴가일수가 늘어나며(3년 경과 시 16일, 4년 16일, 5년 17일, 6년 17일, 7년 18일…), 이렇게 늘어나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일수의 상한은 최대 25일까지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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