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하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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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처하기Ⅱ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8.04.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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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를 내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형사 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경우에는 구속․불구속의 결정, 선고 형량 등에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종합 보험(택시, 버스, 화물 트럭, 공제 조합 포함)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헝사 처벌은 받지 않고, 사고 발생의 원인 행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상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0대 중요 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물적 피해만 입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종합 보험 가입이나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 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처벌은 형사 입건이나 행정 처벌(운전 면허 처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또,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 사고까지 냈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자는 형사입건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9% 까지는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인 자는 운전 면허 취소 및 1년간 운전 면허 시험 응시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배상금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 합의 절차 없이 보험으로 처리하면 배상 관계는 종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 사고나 10대 중요 위반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배당금과 관련하여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할 것입니다. 즉, 피해자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히 배상을 받게 되고, 가해자도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게 되며, 또 소송에 이르면 합의금보다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서로 웃는 낯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문병을 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서로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감정 대립을 피하여야 하며, 보통 피해자의 경우는 흥분하기 쉬우므로 가해자는 이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위, 과실 정도 등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서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합의를 보는 경우에 간혹 브로커가 개입하는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우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 자체를 명확히 표시하고, 합의의 당사자 및 합의 조건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신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증 발생시는 이를 가해자측이 책임지고 치료해줌은 물론, 그로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 준다󰡓라는 단서를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다할 것입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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