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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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③
  • 박정란 (마산대학 치위생과 교수)
  • 승인 2008.04.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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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입소 시설형 재가기관)(단위:원/일)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방문형 재가기관)(단위:원/회당)

③ 월 한도액

- 대부분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재가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단위:원/월)

*주:서비스 4종(방문요양․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에 대한 한도액임.

■현금급여(가족요양비):지급액 150,000원/월 (1~3등급)

- 지급 대상(법 제24조 제1항)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본인이 부담함.

-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1) 노인 삶의 질 향상:비전문적인 가족 요양에서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으로서 신체기능이 호전되고 사망률이 감소되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

(2)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현재 요양시설 이용 시에는 월 100~200만원이던 것을 7월 이후부터는 30~50만원 정도로 경감된다. (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 경제활동 활성화: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며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활동이 증가된다.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요양시설이 확대된다. (2006년 815개소에서 2008년에는 1,543개소로 확대)

(5)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역할

1)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구강위생 관련 항목(안)

시설 및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구강위생관리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구강위생 요양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강위생 요양급여 항목 내용(안):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치과위생사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급여 대상자에게 구강위 생관리 지원, 구강병 진전예방, 저작․연하기능 유지 및 회복에 필요한 요양급여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영위와 전신 건강의 증진을 가능하게 한다.

(1) 기본구강위생:장기요양 요원 및 치과위생사가 시범사업에 적용된 󰡒표준 서비스 내용󰡓 중 󰡒신체수발서비스󰡓 영역의 (2)구강관리를 준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강관리: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 양치, 틀니손       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2) 구강위생사정

*구강위생관리와 구강진단을 위한 기초 자료수집의 내용

*잔존 치아수, 치석부착여부, 치주낭 측정, 구강위생지수, 치은출혈 여부,

의치 장착 여부, 고정성 보철물 장착여부, 치아우식활성검사, 생징후 등

(3) 구강진단:구강위생자료에 근거한 구강진단으로 치과의사가 판단하며 진단의 결과에 따라 지시서를 작성

(4) 건강증진과 교육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행위와 피보험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대상자별 맞춤형 잇솔질 교육, 치간청결법, 보호자교육, 의치 세정 및 보관,   식이조절(섭식지도 포함)

(5) 요양(전신질환자 포함)

*피보험자에 행해지는 진료의 내용으로 이때 전신질환과 구강건강을 고려하여   처치

*치면연마하기, 치석제거하기, 구강 내 근육마사지, 구취관리, 지각과민둔화, 불소도포- 치근우식증 예방, 구강건조증 관리, 전문가 잇솔질하기(와다나베법), 식이조절(연하, 섭식), 각 질환별 맞춤형 구강관리

(6) 기타

*기타로 행해 질수 있는 구강위생관리

*투약 행위 및 투약지도(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한 투약 및 투약지도를 말함), 의뢰(refer):치과위생사의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기간 중이나 종결 후 지속적인 치과진료가 요구 되는 경우에 의료기관에 의뢰, 이 경우 환자 자각과 치과위생사 판단 두 가지를 다 포함)

2) 향후 논의되어야 할 부분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현재 구강위생에 대한 요양급여 항목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며 방문간호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1) 전문 인력의 양성:노인전문 치과위생사(가칭)

표준화된 매뉴얼 및 지침서를 작성하여 법정보수교육기관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노인전문치과위생사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정부의 인력확충 시 구강보건 인력을 포함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4) 치과계 요양신청기관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5. 맺음 글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것을 소망한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지 못할 경우 그들을 돌보아 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가족과 시설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재의 사회구조와 여건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신체적 및 감각적 제한을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족들에 의해서만 시행되는 보호 관리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구강질환의 경우에는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저작의 경우 노인들에게 영양과 관련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우선 되어져야 할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구강위생 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완화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서서히 적응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2008년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구강위생급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치과위생사는 그 누구보다도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보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강전문가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노인치위생 관리방안의 개발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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