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시 구제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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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시 구제방법(1)
  • 치위협보
  • 승인 2008.05.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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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와 다음 호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정지 100이내의 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회 이상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운전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 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운전면허 행정 처분 기준이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을 볼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기준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에 대해 강제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시행규칙대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미만에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운전이 생계수단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의 여러 사정이 있으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꼭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시 운전면허를 취소할지 아니면 정지할지는 결국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된다할 것입니다.

2. 구제방법(행정 심판 제기하기)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 및 취소 당했을 때, 우선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제기하려면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각 지방 경찰청에 행정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행정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다른 행정심판과는 달리 음주운전과 관련한 행정심판에는 경우에 따라 진정서, 탄원서를 포함한 여러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호에는 구체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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