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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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하나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7.07.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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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직장 내에서 비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 상급자, 동료, 하급자이며,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 3자는 제외됩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 이외의 모든 근로자로, 여성 이외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또, 모집․채용 과정의 구직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 안인지 밖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가하거나, 이를 조건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 반복되거나, 단 한 번이라 해도 그 정도가 심하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채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전직, 해고 등과 같은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희롱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라면 어떻게 판단했을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음란한 사진․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과 관련된 특정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말이나 행동 등을 포함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적극적인 태도로 행위 중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사 내 고충 처리 기관에 신고하며 신고는 전화 무인 응답기, 신고 전용 전화, 사내 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을 확인되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경고, 견책, 전직, 대기 발령, 정직,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면,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진정 서류를 다운받아 직접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결정되면 시정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정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할 경우 고소 등의 형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은 데 대한 손해 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 처리 기관이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때 별도의 기구나 절차를 대신하여 기존의 고충 처리 기관, 노사 협의회, 고충 처리 위원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경고, 견책, 정직, 휴직, 전직, 대기 발령,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징계 조치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취업 규칙이나 사내 규칙, 단체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입니다.

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고충을 제기하거나 관계 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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