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시 구제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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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시 구제방법(2)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8.06.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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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저번 호에 이어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청구인은 서면으로 신청한 사항 외에도 사정이 있으면 말을 주고 받으면서 판단하는 절차인 구술 심리의 허가를 받아 직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재결서가 우편으로 보내집니다.

2. 행정 소송의 가능성

만약 행정 심판의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면 법원에 의한 행정 소송으로 진행해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행정 소송 중 운전면허취소 등과 관련된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감경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처한 각각의 상황에서 운전면허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3.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경찰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을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사람입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된다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 행정청이 소재하는 행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고, 행정자치부나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서울에 있지 않더라도 서울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뿐이므로 그 외의 지역에서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의 관할 법원이 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 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사건과는 달리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사건을 집중하여 심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나, 특별히 생계 유지가 막막하게 되는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제도는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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