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의 모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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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모성 보호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7.06.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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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에는 우리법제도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회사에서 어떠한 제도를 두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 법제도에서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들

1) 임산부의 보호

임산부의 야간․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임산부의 특정 시기에 장시간 근로는 금지되고, 임신 중인 여성이 쉬운 근무로 전환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 외 근로를 해서는 안 되고.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는 휴게 시간과 별도로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산전후 휴가 및 급여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부터 산후의 기간에 90일(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배치할 것)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산전후 휴가 기간은 꼭 지키도록 되어 있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산전후 휴가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 휴직 및 급여

육아 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육아 휴직은 법률상의 양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의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 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4) 생리 휴가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1일의 생리 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생리 중인 여성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연령이나 근로 형태, 직종, 소정 근로일의 개근 여부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모성 보호 관련 고충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성 보호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고충을 신고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고충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충이 발생한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행정 기관의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내놓아 권고하고, 이 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는 지방 노동 행정 기관 등에 진정․고소(고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충을 입은 근로자는 지방 노동 행정 기관에 시정 요청을 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 노동 행정 기관(고용 평등과, 근로 감독과)은 사건을 조하사여 행정 지도하거나 시정 명령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 조치하게 됩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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