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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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치위협보
  • 승인 2007.05.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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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역할 확대에 따른 대안 준비

의료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 평균수명의 연장은 전 세계를 노령화사회로 진입하게 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보험제도의 확대, 의료시설 확충 등으로 지난 2000년에 이미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으며,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0.8%가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이렇듯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중풍 노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이들을 가정에서 수발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였을 뿐 아니라 비용부담의 과중 또한 문제가 되어 지난 2006년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치과계 역시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 참여와 복지부 및 국회를 통한 국민구강건강의 중요성 피력 등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4월 2일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구강건강과 관련한 내용이 법적으로 통과됨으로써 2008년 7월1일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치과위생사들의 역할 확대가 현실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0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1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3차 시범지역 7월 시행 예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강위생관리에 있어서 일반 가정수발요원이나 간호사가 아닌 구강건강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 관리지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오는 7월 실시되는 3차 시범사업 실시지침 마련과 전문적 인력의 활용방안, 요양급여의 판정 및 수가산정기준 등의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법제위원회와 보건치과위생사회, 대한치위생과교수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구강위생사업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오는 6월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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