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실에서의 감염관리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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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에서의 감염관리 실태 조사
  • 학술위원회
  • 승인 2007.05.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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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구 멸균법 및 소독법

기구 멸균법 및 소독법에 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handpiece 멸균의 경우 치과병(의)원(29.8%)과 종합병원(43.5%)는 `매 사용시마다', 보건소는 멸균안함(31.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reamer-file의 경우 치과병(의)원(71.0%), 종합병원(67.1%), 보건소(57.3%) 모두 `매 사용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metal cup의 경우도 치과병(의)원(43.9%), 종합병원(70.6%), 보건소(61.8%) 모두 `매 사용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ultrasonic scaler도  `매 사용시' 멸균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기구 멸균법 및 소독법

4. 개인방호

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마스크의 경우, 시술시 `사용(91.0%)'이 높았고, 진료협조시에도 `사용(77.8%)'이 높았다. 장갑은 시술시(89.5%)와 진료협조시(61.4%) 모두 `사용함'이 높았으며, 보안경의 경우도 `사용함(44.5%)'이 높았다.

고찰

최근 매스컴을 통해 치과진료실에서의 감염관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들이 선진국의 대책방안들을 참고하여 우리의 여건과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감염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치과계에서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감염방지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진료실에서의 감염관리점검 항목을 만드는 등 감염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의 실천과 여건들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치과진료실에서의 감염방지를 위해 멸균환경, 기구멸균실태, 그리고 개인방호 실태를 알아보고 감염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멸균실과 멸균전담인력의 유무는 감염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오염된 기구 등이 오랜 시간 머무르는 멸균실은 세척하고 멸균하기 위한 적정한 공간과 오염정도에 따라 그 지역을 구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멸균실의 유무는 72.7%가 `있다'로 나타났고, 멸균전담인력의 경우 52.9%가 `없다'로 응답하여 멸균과정에서의 열악한 현실을 알 수 있었다.

가압증기멸균기 보유수는 종합병원은 50.6%가 3대 이상을 보유하였고, 치과병(의)원은 24.3%가 2대, 보건소는 89.9%가 1대를 보유하였다. 치과진료실에서 부적절한 소독과 멸균은 진료실 감염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기구의 사용 목적이나 진료 상황에 따라서 세척, 소독, 멸균의 개념을 구별하여 적용해야 한. 본 조사에서 handpiece(57%)의 경우,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보여 handpiece 멸균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멸균실시 횟수를 묻는 항목에서는 불과 28.4%만이 `매 사용시마다'라고 응답해 감염관리 담당자의 교육과 실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reamer-file, bur, metal cup, ultrasonic scaler 등도 `매 사용시' 멸균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과종사자들은 치과진료를 할 때는 마스크, 장갑, 보안경, 보호용 제복 등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는 터빈 핸드피스, 공기나 물주사기, 초음파 치석제거기 등에 의해 형성되는 에어로졸이 공기를 통해 치과종사자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호하고, 오염된 에어로졸을 흡입하지 못하게 마스크 착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마스크 착용은 혈액이나 타액의 분산이 예견 될 시 큰 분진입자의 흡입을 방지하여 구강점막과 비강점막을 보호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마스크의 경우 앞선 연구결과에 비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치과종사자들의 손은 감염물질과 접촉하여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고 치료하기 전이나 후에는 반드시 손을 닦아야 한다. 또한 라텍스 장갑은 치과종사자의 손이 미생물에 감염되는 것을 막고 환자의 혈액과 타액 안에 존재하는 미생물로부터 치과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시술시에는 89.5%, 진료 협조시에는 61.4%가 착용한다고 하였다. 치과치료시의 눈에 대한 손상은 금속성 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삭제 및 고속회전 터빈 등에 의한 분진이나 교정용 철사 등의 절단시에 가능하며 감염혈액이나 타액 등이 각막과 직접 접촉함으로 인한 감염을 들 수 있는데 이들로부터 술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 착용이 권장되고 있다. 본 조사는 44.5%가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기초적인 개인방호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아직도 많은 수의 치과위생사들이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상의 치과진료 중 환자 개개인의 전신적 질병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가능한 모든 환자를 감염의 가능성을 가진 감염원으로 취급하는 보편적 예방조치를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하겠다. 따라서 진료실내에서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치과종사자들이 감염방지에 대해 철저히 인식하여야하며, 치과계 감염방지 문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연구대책이나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치과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감염관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하며 환자와 치과종사자 모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그들 모두에게 만족스러우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결론

본 조사는 치과진료실에서의 감염관리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06년 7월 1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회수된 449부의 자료를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멸균실의 유무는 72.7%가 `있다'로 나타났고, 진료기관별로는 종합병원 및 치과대학병원이 8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멸균전담인력에서는 `없다'가 52.9%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병원 및 치과대학병원이 67.1%로 멸균전담인력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압증기멸균기 보유수는 3대 이상은 종합병원 및 치과대학병원(50.6%), 2대는 치과병(의)원(24.3%), 1대는 보건(지)소 및 보건의료원(89.9%)이 가장 높았다.

둘째, 기구 멸균 및 소독에 관하여, handpiece의 경우 매 사용시 멸균 실시(28.4%)가 높았으나, 보건소는 `멸균안함'이 31.5%로 높았고, 멸균외 방법으로는 소독솜으로 닦는다(38.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reamer-file의 경우 치과병(의)원(71.0%), 종합병원(67.1%), 보건소(57.3%) 모두 `매 사용시' 멸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bur와 mirror, pincette, explorer, metal cup의 경우와 ultrasonic scaler의 경우에도 모든 진료기관에서 `매 사용시 멸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개인방호에 관하여, 마스크, 장갑, 보안경의 사용유무에서 시술시와 진료협조시 모두 `사용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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