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 목, 새내기 재테크 체험기 ③ 주택청약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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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목, 새내기 재테크 체험기 ③ 주택청약저축
  • 목진성 공보위원
  • 승인 2007.04.23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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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는 즐거워~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개나리꽃들이 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거리를 지날 때마다 보이곤 하네요.

3월이라 신입선생님들은 가장 바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소개해드린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가입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엔 지난달 현존하는 주택마련 저축상품 중 한 가지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연장으로 주택청약저축을 소개해드릴까 한다.

재테크를 하는 사람치고 이 두 가지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재테크 정도(正道)로 불리는 상품들이다.

오고 가는 얘기 속에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주택저축상품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은데 특히나 `청약가점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효용가치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명확하게 좋다 라는 것에 필자는 동의한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저축하라 그러면 아파트신규분양 1순위를 줄 것이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속담과도 같은 이야기이다. 즉 일정기간 상품에 가입해 꾸준히 저축을 하게 된다면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을 경우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자격을 준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주택청약통장'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3가지 상품으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뉜다.

이들 세 가지 상품의 공통점은 3개 청약상품이 2년 이상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가 주어진다는 점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약 18평) 초과 85㎡(약25.7평)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경우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3가지 상품에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가입하기 바란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가구주만 가입가능하며, 공기업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 국민임대(전용 15.1평 ~ 18.1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소득공제혜택으로 연말정산 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청약예금이나 부금은 공제혜택이 없다)
이율은 2년 이상 시 약 4.5%이며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도전할 수 있다)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세대주여야만 가능한 청약저축과 다르다) 적립식방법에 따라 (정액적립식-매월 거래개시일 해당일에 신규 가입 시 정한 금액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 저축-2, 3년제 두 가지, 자유적립식-매월 거래개시일 해당일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저축-2, 3, 4, 5년제 4종류)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청약 1순위 대상은 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으로 한정된다. 즉 25.7평형대 (약 30평~34평) 이하 LG 자이 아파트는 청약할 때 1순위를 받을 수 있지만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주공아파트는 청약1순위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상품은 이자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2년간의 지속적인 저축을 통해 `자격획득'에 의미가 있으므로 한도를 다 채워서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다.

이율은 4.4% ~ 4.8%정도이며 전 은행에서 가입가능하다.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위의 두 상품과 달리 적립식이 아닌 정기예금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목돈을 2년 이상 저축해두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청약예금은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노릴 때 유리하다. 특히 25.7평 이상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최적의 상품이다.

각 평형대에 따른 예치금액에 차이는 있다. 이하 〈표1 참조〉
이율은 3.8% ~ 4.2%이며 전 은행에서 가입가능하다.

〈표1〉


물론 3가지 모두 가입하면 좋으련만.. 법적으로 위 청약상품 중 한 가지만 저축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다.

만약 필자와 같은 20대에게 셋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청약저축에 먼저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물론 필자도 이 상품에 가입했다.

25.7평정도의 작은 평수로 내 집 마련을 시작한다는 현실성과 청약저축은 나중에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커진다.

하지만 청약저축은 무주택자에 단독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가입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친구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청약저축통장 더 지혜롭게 쓰기

청약저축통장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가입자격이 주어지고 가입기간, 저축액,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청약 접수 시 당첨우선권이 부여돼 내 집 마련 확률이 더 높아진다.

또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비해 금리가 다소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크다(이것을 고려하면 다른 두 상품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특히 좀 더 넓은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할 때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위에서도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추가로 1년이 지나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해 임대아파트에 청약해 이미 한 번 당첨되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임대아파트 청약은 고려대상에 넣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청약을 했는가와 별개로 같은 통장으로 공공분양아파트에 다시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의 변화 흐름세

오는 2008년부터 연령, 부양가족 수 ,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보유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된다.

그러면 젊은이들에게 그나마 내 집 마련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부여하던 청약상품이 쓸모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완전히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 묶이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리 손해가 없을 것이고 적절히 대응하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방법이 존재한다고 충고한다.

아직 가입을 안했다면 서둘러 가입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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