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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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임금(3)
  •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6.04.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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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종 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가 있게 되면 그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특히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두 가지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이고 다른 하나는 ‘포괄임금제(또는 포괄연봉제)’이다.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취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 중 어느 쪽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50%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장에 따라서는, 근무시간이 항시 8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출근하는 날 몇 시간 더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 조기 퇴근한다거나 휴무를 더 부여받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방식과 하루 10시간씩 4일을 근무하고 3일을 쉬는 방식 중 후자를 선호하는 근로자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각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의 문제 없이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종류와 요건(근로기준법 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없이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대부분의 치과 병의원에 도입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이며, 이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10시간씩 매주 4일 근무하고 3일 휴무를 실시한다거나, 특정일에 2시간을 더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본래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5인 이상 사업장은 50% 가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1주 평균 40시간 이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려면 반드시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회사 내 규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해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일이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단위기간이 길어 단기간에 근로시간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러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잘못 악용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이나 임금 저하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하고, 모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만 18세 미만 근로자 및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치과 병의원 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부분의 치과 병의원에서는 매주 1~2회 야간진료를 실시하는데, 야간진료를 실시하는 대신 평일에 오프를 1일 추가로 부여하고 근로시간이 짧은 토요일에 근무하는 방식을 통해, 전체적으로 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다. 이러한 치과 병의원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의 임금 구성 항목에 반드시 야간진료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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