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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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위협보
  • 승인 2005.04.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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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는 치과전문인인 치과위생사의 업무입니다. 합리적인 병원경영을 위해, 진료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질높은 환자 서비스를 위해, 건강보험 관리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회원여러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협회에서, 치과위생사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마당을 열어드립니다.

건강보험

◆요점 설명

치석제거, 치주 소파술, 치은절제술 등의 치주질환수술 후 내원하여 stitch out.

saline으로 dressing 및 페리오돈탈팩 제거를 한 경우에 산정한다.

◦1구강 1회당으로 산정하며 1주에 2∼3회 정도 인정한다.

◦치주치료 후 처치는 치석제거 및 치주질환 수술 후에 행한 처치에만 산정한다.

◦치은염, 지치주위염, 설염 등으로 내원하여 수술이나 발치 전에 시행한 간단한 구 강 연조직질환의 처치는 기본 진료료에 포함된다.

◦치은박리소파후 처치는 “치주치료 후처치(나)”로 산정한다.

◆요점 설명

◦치은연하세정을 이용한 음식물 잔사의 제거는 인정 되지 않는다.

◦전악치석제거 후 러버컵을 이용한 polishing은 인정 되지 않는다.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회원방에 마련된 건강보험 청구상담코너에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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